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상속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상속승인여부란 구체적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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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자산은 자식들과 배우자의 공동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이 파괴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일부 상속인의 생활보장권이 침해를 받겠죠.예를 들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자녀가 둘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면 이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가족생활 안정과 상속인의 생활보장권이 타협하는 지점입니다.
상속포기 절차 진행 방법(한정승인) :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 장례비까지 정확히 작성 → 피상속인 사망 당시 부산개인파산 최후 주소지 →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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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관리하여 법원의 결정문(심판문)을 확보해 드리며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개인파산 역시 상속포기의 서류와 유사한 서류를 작성하고 한정승인의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목록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세요.
비록 가까운 관계였거나 살뜰하게 서로를 위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해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누구나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도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개인파산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상속한정승인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피상속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성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개인회생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